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대 2년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 가.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실업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청년(만 18세~34세) 또는 중장년(만 35세~69세)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여성가족폭력 피해자 등 나. 일반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특정 요건(실업 6개월 이상, 4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