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대 2년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
- 가.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 실업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청년(만 18세~34세) 또는 중장년(만 35세~69세) 구직자
- 경력단절 여성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여성가족폭력 피해자 등
- 나. 일반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특정 요건(실업 6개월 이상, 4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충족하는 경우
2, 구직촉진수당
- 대상: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금액: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지급 방법: 매월 1회, 개인 계좌로 지급
3, 취업 활동 지원
- 취업 상담, 직업 훈련, 교육, 취업 알선, 심리 상담 등
-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제공
- 지원 기간: 최대 2년
4, 신청 방법
- 온라인: 워크넷, 고용센터 홈페이지
- 오프라인: 전국 고용센터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워크넷: 1644-3000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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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A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2년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2: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 중 저소득층, 실업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일반 구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