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 의무
원천세 납부 의무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대상소득원천징수율원천징수기한과태료율
사업자 | 급여, 상여금, 이자, 배당금 등 | 10~22% | 납세액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 | 0.05% (연체일수 과세표준액) |
과세표준액과 세율 적용 기준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과세표준액은 소득공제 후 금액 자본소득 (이자, 배당금 등): 과세표준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 전체 금액 세율: 소득에 따라 10% ~ 22% 적용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신고 및 납부 신고 기한: 납세액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 납부 기한: 신고서 제출일까지
원천세 납부의 의의
국가재정 수입 확보 세금 공평성 유지 세금 회피 및 탈세 방지 국민의 세금 의식 함양
원천세 납부 시기 및 절차
원천세란? 원천세는 소득 발생 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소득을 받는 사람(원천징수대상자)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시기
원천세는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절차
원천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납부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휴대폰 납부
- 국세청 휴대폰 앱을 사용하여 휴대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편의점 납부
- 일부 편의점에서는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원천세는 소득종류에 따라 징수율이 다릅니다.
- 원천세를 미납하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원천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납부방법 | 납부처 |
---|---|
금융기관 납부 | 금융기관 |
온라인 납부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
휴대폰 납부 | 국세청 휴대폰 앱 |
편의점 납부 | 일부 편의점 |
2. 원천세 납부 의무
납세자는 소득세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상응하는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세는 소득세의 일부로서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급시점에 예납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금액 | 원천세 납부 의무 |
---|---|
근로소득 | 3,000만 원 이상 |
퇴직소득 | 7,000만 원 이상 |
사업소득 | 3,000만 원 이상 |
재산소득 | 3,000만 원 이상 |
기타 소득 | 1,000만 원 이상 |
납세자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가산세 부과, 징수처분 등이 있습니다.
원천세 납부에 대해 문의하시려면 국세청 국민상담실 (전화번호: 1588-05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납부
원천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 납부 시기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시기
원천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원천세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매월 10일까지
- 사업소득: 분기별로 익월 25일까지
납부 절차
원천세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원천세 신고서를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 국세청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원천세 세액을 고지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 시한 내에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방법
현금납부 | 국세청 지방세무서나 국세통합민원실에서 현금으로 납부 |
환급납부 | 국세환급받을 금액에서 원천세를 공제하여 납부 |
자동이체납부 |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세를 자동으로 납부 |
인터넷 납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납부 |
휴대전화 납부 |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 |
원천세 납부 시기 및 절차
납부 시기
원천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이 지급되기 전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의 납부 시기는 소득이 지급되는 시기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종류납부 시기
근로소득 | 급여 지급일 |
사업소득 | 매월 10일(지급한 경우) 또는 매월 25일(지급하지 않은 경우) |
퇴직소득 | 퇴직금 지급일 |
기타 소득 | 소득 지급일 또는 가산세 부과 통지서 발송일 |
납부 절차
원천세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세를 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한 원천세를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국세청은 납부된 원천세를 국고에 입금합니다.
원천세 납부는 전자납부 또는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는 홈택스 또는 은행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는 은행이나 세무서 등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납부 시기 및 절차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소득을 지급한 때에 당해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해 징수됩니다.
원천세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종류 | 납부 기한 |
---|---|
급여소득 | 매월 10일 |
사업소득 | 분기별 납기일 |
임대소득 | 분기별 납기일 |
이자소득 | 연말 정산시 |
원천세를 납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서류 작성: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신고서를 확인합니다.
- 납부금액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신고서에記載된 납부금액을 확인합니다.
- 납부방법 선택: 은행 납부, 세무서 납부, 온라인 납부 등을 선택합니다.
- 납부기한 준수: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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