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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부터 구직촉진수당까지 완벽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지원 내용
- 대상: 만 18세 이상 69세 미만의 취업 취약계층
- 1유형: 취업촉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1년 간 최대 1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원, 최대 3개월)
- 2유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없음)
- 지원 내용:
-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 상담, 직업 교육, 직업 훈련 연계, 취업 알선 등
- 구직촉진수당: 1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급 (총 150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워크넷(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www.ei.go.kr)를 통해 신청
- 서류 제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심사: 고용센터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심사 진행 (약 1주일 소요)
- 결과 통보: 심사 결과 개별 통보 (문자, 이메일 등)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 1유형 참여자: 취업촉진 프로그램 참여 및 구체적인 조건 충족 시 지급
- 지급 기준:
- 참여 기간: 취업촉진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지급
- 취업 활동 요건: 주 15시간 이상 구직 활동 (ex. 워크넷 구직활동, 직업교육 참여 등)
- 소득 요건: 월 소득 기준 충족 (소득 기준은 고용센터에 문의)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매월 1일~말일까지 신청 가능 (단, 12월은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가능)
- 중복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다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 참조
도움이 필요하시면:
- 고용센터: 1357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워크넷: 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588-0075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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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만 18세 이상 69세 미만의 취업 취약계층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1유형 참여자는 취업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 15시간 이상 구직활동을 하며, 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