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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조건과 방법 완벽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1,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실업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1년 이내
-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신청 방법
- 워크넷(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온라인 신청: 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무:
- 개인별 취업 지원 계획 수립 및 참여,
-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알선 등
- 구직활동 의무:
-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 활동 증빙 자료 제출
- 참여율 80% 이상 유지
4,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 월 50만원 지급
5, 유의 사항
- 수당 지급은 참여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
- 구직활동 증빙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
- 제도 관련 문의는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으로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자들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유지를 위한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취업 성공의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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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1: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실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Q2: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2: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요?
A3: 개인별 취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알선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율은 8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